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들,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G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 중 지상 제2층의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공유하였는데,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2/6 지분,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 1/6 지분이었다.
나. 공유자들은 1995. 6. 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금 1,300,000,000원, 존속기간 1997. 7. 9.까지로 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9. 1. I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공유자들과 I은 1997. 7. 9. 전세금 1,000,000,000원, 존속기간 1998. 7. 9.까지로, 1998. 7. 9. 전세금 900,000,000원, 존속기간 1999. 7. 8.까지로 각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아 사건 전세권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유자들은 1998년 10월경 I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7. 10.부터 1999. 7.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제3조 제3항에서 ‘상기 임대보증금 일금 구억 원(\900,000,000)의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액은 소유지분과는 달리 원고 \266,665,333, E \133,333,667, 피고 C \166,667,000, F \166,667,000, 피고 D \166,167,00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I은 공유자들에게 2014. 12. 3.경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5. 3. 3.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