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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9]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2. 2. 3. 17:1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15세)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났다.

D은 그곳에서 위 오토바이 시험 운전을 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장난하는 거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F은 D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57만 원에서 엔진고장, 손해배상 등 52만 원을 빼고 5만 원을 줄 테니 오토바이를 두고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기야, 형이 오토바이 센터에서 일하는데, 지금 가서 견적 떼어 보고 우리가 사려는 값보다 더 나오면 네가 그만큼 돈을 줄래 ”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줄 테니 빨리 가라”라고 위협하고, C, E은 이에 합세하여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30]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7.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위 I 및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수차례에 걸쳐 “씨팔 좆도, 나 술 마셨는데 차를 어찌해야 하냐, 씨팔 좆같은 순경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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