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소속 일반직 3 급 직원이었던 자로,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마치 E 계열병원의 인테리어 공조공사, 의정부 사옥 신축공사 등의 수주 등을 알선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 의정부시 회 룡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 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피해자 F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E에서 예산 일을 담당하고, 조사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E 의정부 사옥 공사건이 있는데, 해 볼 의향이 있느냐.
공사를 주선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2015. 10. 경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5.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내가 E 공무원인데 돈을 떼먹겠느냐.
” 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주선해 줄 지위에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 공사를 주선해 줄 의사가 없었고, 부부 명의 채무 합계가 1억 8,500만 원에 이르러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2016. 5.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역 부근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가 보낸 K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고기 집에서 위 G의 소개로 피해자 L을 처음 만난 다음,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