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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8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성남시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 친구 H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I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곧 G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나에게 사업추진 비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

그리고 당신이 추천하는 건설회사와 G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은 G 사장에 취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주선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2011. 7. 하순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받아 합계 5,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H 과의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자기앞 수표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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