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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51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89,502,247원 및 그중50,000,000원에대하여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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