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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099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원고가 2017. 5. 26.부터 2020. 5. 26.까지 기간에 질병 또는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간병인을 지원 받을 수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병인 지원 관련 보장계약 유의사항 대상계약 :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간병인 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피고는 매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하며, 간병인 지원비용 재산정 및 간병인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피고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피고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간병인 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하여 준다(단, 간병인 사용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병인 지원비용이라 함은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피고가 정한 비용을 말한다.

피고의 사정으로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보장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여 준다.

간병인 지원 신청 방법 : 1688-0090 1 1(간병인 지원 선택) 간병인은 지역에 따라 최대 48시간 이내 지원해드립니다.

나. 원고는 2018. 6. 11.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수술은 받다가 뇌경색이 발생하여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경색에 대한 급성기 치료를 마친 다음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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