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3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4302]

1. 절도(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9. 13. 11:5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관리소장실 안으로 들어 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E 주민자치 체육시설 운영관리 계약서, F 명의의 각서, F의 주민등록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계약자 변경 등의 확인서, 체육시설내의 운동기구 현황표를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피해자 G, H)

가.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1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에 큰 돌을 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나. 계속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헬스클럽’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한 뒤 위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00원 상당의 러닝머신 벨트 8대 및 시가 29,000원 상당의 헬스의자 가죽커버 10대를 가위를 이용하여 찢고 시가 3,630,000원 상당의 러닝머신 3대의 벨트와 부속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0원 상당의 체지방측정기인 인바디 1대와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절도(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14. 17: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