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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의 면허권이 팔린 중고차량을 한 대 당 200만 원에 사서 장애인에게 300만 원씩 팔면 한 대당 10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 투자하면 많은 이득이 생긴다.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득금 중 한 대 당 50만 원의 이득금과 원금을 2012. 11. 9.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차량 매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중고차 매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득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인 체어맨 차량 2대의 면허권을 매도한 차량을 장애인에게 한 대 당 1,000만 원에 2대를 사서 1,600만 원씩 팔면 한 대 당 60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득금 중 한 대 당 50만 원의 이득금과 원금을 2012. 11. 9.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득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11. 13.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인 에쿠스 승용차 1대의 면허권을 매도한 차량을 장애인에게 한 대 당 800만 원에 1대를 사서 1,200만 원에 팔면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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