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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0 2014가단119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3. 9. 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0.부터 24개월로 약정하고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14. 4. 25.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 B이 2014. 8.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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