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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754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7. 2. 17.부터 2004. 7.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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