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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510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5.부터, 피고 C은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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