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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15. 선고 67수2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16(2)선,001]
판시사항

가. 후보자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

나. 후보자가 자기후보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들에 관한 선거 및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선거관리법규의 위헌을 전제로 중앙선거과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후보자는 자기가 입후보한 선구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관한 선거 및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문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은 1967.9.8. 시행된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 충청북도 제1선거구(청주시 일원)에 후보등록을 하였다가 낙선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는 위 총선거에 제하여 국회의원 선거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그 선거구를 동법 별표와 같은 131개 지역구와, 그 지역구들을 총망라하여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한 전국구로 구분하였고 그 각선거구에 헌법 제36조 제3항 정당법 제31조 국회의원 선거법 제24조 , 제27조 등의 각 규정들을 근거로하여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후보로서의 등록을 하게하고 선거인들로 하여금 등록된 후보나 그가 소속한 정당에 대하여 투표케 한후 각지역구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법 제124조 에 의한 당해 지역구의 당선자 결정을 하였고, 다시 그 각 개표결과의 집계에 의한 전국구에서의 각 정당의 총유효득표수와 그 정당의 각 지역구에서의 당선된 의석수에 따라 동법 제125조 에 의한 전국구의 의석배정과 당선자결정을 하였던 것이나 피고가 준거한 헌법, 정당법, 국회의원선거법의 전시 각 규정들중 전국구의 인정 및 그 의원정수 및 이의 배분이나 당선자 결정에 관한 것들은 헌법 제36조 에 명시한 직접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었고, 그가 인정하는 각 선거구의 후보등록을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허용한 점에 관한 것들은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특정 정당에의 가입을 강요하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들을 정당의 설립이나 이에 가입하는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7조 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생활영역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9조 에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할 뿐아니라, 소속정당이 없는 국회의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헌법 제38조 단행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그와 같은 각 위헌 규정에 따라 시행된 위 총선거는 그 투표의 실시는 물론 각 선거구의 당선자 결정이 모두 무효였다 할 것인바, 그 지역구중 전라북도 제9선거구와 전라남도 제7선거구는 당선자가 이미 사퇴하였던 것이므로 그 양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지역구와 전국구에 있어서의 선거와 당선의 무효를 소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총선거를 원고주장과 같이 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소에 대한 본 안전 항변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선거및 당선의무효)를 소구하는 소는 국회의원 선거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인즉,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투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의 전시한 바와 같은 주장자체로서 그가 본소로서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피고가 위 총선거의 실시에 있어 준거한 전시 각 규정들에 관한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으려는데 있었음이 추지되는 바이나 (원고가 변론에서 그러한 취지를 진술한 바도 있다), 헌법 제102조 의 명문상 그가 들고있는 위 각 규정들에 적법히 계속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판단함에 필요한 규정이 아닌이상 대법원도 그 규정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바인 즉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의하여 본소의 적법여부를 살펴 보기로 하는 바,

(1) 본소청구중 위 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각 지역구와 전국구의 선거및 당선의 무효)를 소구하는 부분은 국회의원 선거법이 그러한 유형의 소송을 인정하지 않음이 동 법중 소송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상 뚜렷하다 할 것이니, 이를 부적법한 것이라 않을 수 없고,

(2) 각 지역구의 선거 및 당선의 무효를 소구하는 부분은 위 법 제136조 , 제137조 의 규정상 그 중 충청북도 제1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다른 지역구들에 관한한 원고에게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 위 충청북도 제1선거구의 선거 및 당선의 무효에 관한 부분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러한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할 것이니 이에 관한 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3) 전국구의 선거 및 당선무효를 소구하는 부 분은 선거 무효에 관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상 그러한 유형의 소송이 용인된다고 할 수 없고 당선무효에 관한 부분도 그 후보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그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없었던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청구 역시 부적법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소는 위 설시와 같은 부적법으로 인하여 그 전부는 물론 일부도 적법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고의 전시 주장사실들에 대한 판단(특히 전술한바와 같은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은 할 수 없을 것이니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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