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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22. 선고 64수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13(2)선,012]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25조 제1항 에 의하여 전국구 의석의 배당에 참가할수 있는 정당의 자격요건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25조 제2항 내지 제6항 에 의한 전국구 의석배정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상 지역구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또 그 유효투표수 100분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서만 전국구의석을 배분한다.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3. 11. 26. 시행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 12. 3. 국회의원 전국구 의석배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제4순위와 제5순위 및 자유민주당의 제3순위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을 무효로 한다.

예비적으로 1963. 11. 26. 시행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 12. 3. 국회의원 전국구 의석배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제5순위를 당선인으로 결정한것을 무효로 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5조 제1항 에 의한 전국구 의석배분 참가정당의 자격을 지역구선거에서 3석이상의 의석을 얻거나 유효투표의 100분의 5이상을 얻거나 그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두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본건 선거에서 유효투표중 10,507%를 얻은 국민의당을 의석배분대상에서 제외하므로서 민주당의 제4,5순위와 자유민주당의 제3위 해당자까지 부당하게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연히 15의석이 배분되어야할 민정당에는 14의석을 그리고 2의석이 돌아가야할 국민의당에는 전혀 의석을 배분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의석배분 참가자격 정당의 득표수와 그 백분비는

+--------------------+------------------+-------------+

| 정 당 별 | 득 표 수 |백 분 률(%)|

|--------------------|------------------|-------------+

| 1당(민주 공화당) | 3,112,985 | 39,796 |

| 2당(민 정 당) | 1,870,976 | 23,919 |

| 3당(민 주 당) | 1,264,285 | 16,163 |

| 4당(국 민 의 당) | 822,000 | 10,507 |

| 5당(자유 민주당) | 752,026 | 9,614 |

+--------------------+------------------+-------------+

| 합 계 | 7,822,272 | 99,999 |

+--------------------+------------------+-------------+

위와 같고 여기 전국구 의석 44를 적법하게 배분하면

제1당이 44 X (1/2) = 22석 (득표 비율 50%미만 법 제125조 제3항 에 의거)

제2당이 (44-22) X (2/3) = 14,66667(득표 비율 제3당 이하의 합계의배미달 동조 제4항

의거)

제3당이 (44-22-14,66667) X ((16,163(3당 %) / (16,163+10,507+9,614)) = 3,2669

(3당%)+(4당%)+(5당%)

제4당이 (44-22-14,66667) X ((10,507 / (16,163+10,507+9,614)) = 2,12357

제5당이 (44-22-14,66667) X ((9,614 / (16,163+10,507+9,614)) = 1,94307

위와 같은 수식이 되므로 법 제125조 제6항 에 의한 각당에 배정된 의석수는

+-----------+--------+-----------+-----------+--------+--------+

| 정 당 별| % |정수에 의한|단수에 의한|합 계|비 고|

| | |배 분 석 수|배 분 석 수|배분석수|배정석수|

+-----------+--------+-----------+-----------+--------+--------+

|민주공화당 |22,00000| 22 | | 22 | 22 |

|민 정 당 |14,66667| 14 | 1 | 15 | 14 |

|민 주 당 | 3,2669 | 3 | | 3 | 5 |

|국민의당 | 2,12357| 2 | | 2 | |

|자유민주당 | 1,94307| 1 | 1 | 2 | 3 |

|합 계 |44,00000| 42 | 2 | 44 | 44 |

+-----------+--------+-----------+-----------+--------+--------+

위와 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의당을 제외 산출하므로서 민정당의 1석 국민의당의 2석이 줄고 그대신 민주당에 2석 자유민주당에 1석이 더 배정된 잘못된 결과가 된것이니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바이라 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는 가령 피고의 주장대로 국민의당이 전국구 의석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63.12.3 당선인 결정은 법률해석과 산출방법의 착오로 민정당 15석을 14석으로 민주당 4석을 5석으로 그릇 배분한 것이므로 민주당 제5순위 해당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대신 민정당에 1석을 더 배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청구원인을 부연하기 위하여 본건 선거에서 피고가 전국구 의석배분 대상으로 인정한 4개정당의 득표와 그 비율은

+---------------------+-------------------+----------------+

| 정 당 별 | 득 표 수 | 백 분 률(%) |

+---------------------+-------------------+----------------+

| 1당(민주공화당) | 3,112,985 | 44,469 |

| 2당(민 정 당) | 1,870,976 | 26,727 |

| 제3당(민 주 당) | 1,264,285 | 18,061 |

| 제4당(자유민주당) | 752,026 | 10,743 |

+---------------------+-------------------+----------------+

| 합 계 | 7,000,272 | 100,000 |

+---------------------+-------------------+----------------+

위 표와 같고 여기 전국구 의석 44를 적법하게 배분하면 제1당은 총 유효투표의 50/100 미만이고 제2당은 제3,4당 합계의 배수에 미달하므로 결국 다음표와 같은 수식이 되며

제1당(득표비율 50/100 미만이므로 법 125조 3항 에 의거)

44X(1/2) =22,00000

제2당(득표비율이 제3당이하 합계의 배에 미달이므로 동조 4항 에 의거)

(44-22) X (2/3) = 14,66667

(제1당) (3당백분률)

제3당((44-22-14,66667)X(18,061) / ((18,061 + 10,743)) = 4,59800

(제1당) (제2당) (3당백분률) (4당백분률)

(3당백분률)

제4당((44-22-14,66667))X(10,743) /((18,061 + 10,743)) = 2,73533

(제1당) (제2당) (3당백분률) (4당백분률)

그러므로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다음표

+-------------+--------+-----------+-----------+--------+--------+

| 정 당 별 |백분율 |정수에 의한|단수에 의한|합 계|피고결정|

| | |배 분 석 수|배 분 석 수|배분석수|배분석수|

+-------------+--------+-----------+-----------+--------+--------+

|제1당 | | | | | |

|(민주공화당) |22,00000| 22 | 0 | 22 | 22 |

|제2당 | | | | | |

|(민 정 당) |14,66667| 14 | 1 | 15 | 14 |

|제3당 | | | | | |

|(민 주 당) | 4,59800| 4 | | 4 | 5 |

|제4당 | | | | | |

|(자유민주당) | 2,73533| 2 | 1 | 3 | 3 |

| | | | | | |

|합 계 |44,00000| 42 | 2 | 44 | 44 |

+-------------+--------+-----------+-----------+--------+--------+

와같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법 제125조 제6항 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2당의 배분수치 14,66667 중(끝)수 0,66667을 근거없이 끊어 버리고 제3당 이하에 돌아갈 잔여수 7,33333을 정수8로 올리어서 의석을 배정하였음은 민정당에 돌아갈 1석을 줄이고 민주당에 1석을 더 배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한 각정당과 정당별 득표수 각 정당별 당선자수 등이 원고주장과 같고 위 정당중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의 4개정당만이 전국구 의석배정에 참가할수 있는 정당이고 국민의당 이하의 각 정당은 적격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나 기타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즉 국민의당은 그 득표수에 있어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3석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제12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민의당은 결국 전국구 의석배분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는 전국구 의석배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제4순위와 제5순위의 의석 및 자유민주당의 제3순위 의석의 각 배정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민주당의 전국구 의석은 3석 자유민주당의 의석은 2석으로 각 결정하고 그 대신 민정당의 14석을 15석으로 국민의당의 0석을 2석으로 새로히 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 제125조 제2항 이하의 각 규정에 따라 전국구의 의석을 위 적격정당에게 배분을 하면

(가) 제1당인 민주공화당은 그 득표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임으로 법 제125조 제3항 에 의하여 전국구 의석정수인 44석의 2분의1에 해당되는 22석이 우선 민주공화당에 배정되고

(나) 제2당인 민정당은 그 득표수(1,870,976표)가 제3당 이하의 적격정당인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양당 득표수 총화(2,016,311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이 명료하므로 법 제125조 제4항 전단 에 의하여 민주공화당에 배분한 잔여의석 22석의 3분의2인 14석(끝)수 0,6667이 민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이며

(다) 제3당인 민주당과 제4당인 자유민주당에게는 전기 제1,2당에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의석 8석을 위 양당의 득표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면 민주당은 5석(끝)수 0,0053 자유민주당은 2석 (끝)수 0,9833)으로 배정되어 결국 전국구 의석정수인 44석에서 1석의 잔여의석이 생김으로 법 제125조 제6항 에 의하여 전기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의 각 단수중 최대의 단수를 가진 자유민주당에게 1석을 더 배정하면 자유민주당은 3석이 됨으로 피고의 전국구 의석의 배정은 적법한 것이라는데 있다.

먼저 원고의 국민의당이 전국구 의석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의 청구의 당부를 검토한다 법 제125조 제1항 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선거에서 3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11항 의 규정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한다"고하여 전국구 의석의 배당을 받을수 있는 정당에서 제외될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못한 정당과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5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임을 규정하였음이 문리해석상 명백하며 법 제125조 제1항 이 전국구 의석배정에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서만 전국구 의석을 배정한다는 법의임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바이오 지역구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또는 총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구 의석배정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주장은 법문을 떠난 독단적인 견해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민의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 못하였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국민의당이 전국구 의석의 배정대상이 된다는 전제아래 주장하는 원고의 제1위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그이상 심구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다음에 원고의 청구취지 제2항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1963.11.26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 위 위원회에 의하여 법 제125조 에 따라 전국구 의석의 배정을 받은 정당의 총유효투표수와 정당별 전국구의석 배분내역이 다음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정 당 명 | 득 표 수 | 전국구 당선인 배정|

+---------------------+---------------+--------------------+

| 제1당 (민주공화당) | 3,112,985 | 22 |

| 제2당 (민 정 당) | 1,870,976 | 14 |

| 제3당 (민 주 당) | 1,264,285 | 5 |

| 제4당 (자유민주당) | 752,026 | 3 |

+---------------------|---------------|--------------------|

| 합 계 | 7,000,272 | 44 |

+---------------------+---------------+--------------------+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전국구 의석의 배정이 법 제125조 에 위반되고 계산착오에 의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하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본건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유효투표수 9,298,830표를 근거로 하여 전국구 의석배정을 받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으로하여 법 제125조 제2항 내지 제6항 에 의한 전국구 의석배정을 계산하여 보면서 원고의 주장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당인 민주공화당은 득표비율이 100분의50 미만이 명백하므로 법 제125조 제3항 에 의하여 전국구 의석배정수인 44석의 2분의1에 해당되는 22석이 민주공화당에 배정될 것이고

(2) 제2당인 민정당은 그 득표수 (1,870,976표)가 제3당 이하의 적격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양당 득표수 총화 (2,016,311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25조 제4항 에 의하여 민주공화당에 배분한 잔여의석 22석의 3분의2인 14석(끝수 0,6667....소수점 이하 제5위를 4사5입..... 동조 제6항

의하여 우선 정수에 따라 배분한다)이 민정당에 배분될 것이고

(3) 제3당인 민주당과 제4당인 자유민주당에게는 전기 제1, 2당에게 배분하고 남은 나머지 의석 8석을 법 제125조 제5항 제6항 에 의하여 의석을 배분하면

제3당인 민주당이 (44석-22석-14석)X(1,264,285/2,016,311) = 5,0162으로 5석이 배분되고

제4당인 자유민주당인 (44석-22석-14석)X(752,026/2,016,311)=2,9838으로 2석이므로 잔여 의석 1석은 법 제12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끝)수의 순위에 따라 그 (끝)수가 큰 자유민주당에 1석을 배분하면 자유민주당에 의석 3석이 배분된다. 원고는 위 잔여의석의 배정에는 민정당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125조 제5항 제6항 을 종합하면 제6항 이 규정하는 잔여의석의 배분은 그 잔여의석 배분의 대상되는 정당사이에 (끝)수가 큰 순위에 따라 배분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민주공화당등 4개 정당에 위와같이 전국구 의석배정을 하였음은 적법하며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방준경 김치걸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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