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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0고정27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5.경부터 2010. 7. 30.경까지 남양주시 E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체 ‘F’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G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운영자인 H로부터 폐전선 ‘꽈배기’ 19,981kg 을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101,903,1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0,97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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