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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5 2015가단191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단8364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언니 B, 모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B,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2. 5. ‘B,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6,678,66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3. 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3649, 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법원 2015본22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 중 냉장고, 세탁기, TV, 노트북 컴퓨터(이하 ‘이 사건 각 쟁점 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또는 원고의 언니 D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피고가 B, C에 대한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쟁점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동산 중 침대와 에어컨은 이의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냉장고, TV, 노트북 컴퓨터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쟁점 동산 중 냉장고, 노트북 컴퓨터가 B, C의 소유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6.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을 통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419,000원에 구입한 사실, D는 2015. 7. 4. 롯데하이마트㈜ 성정지점에서 냉장고를 1,500,000원에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14. 6. 22. 롯데하이마트㈜ 아산터미널점에서 TV를 구입하면서 E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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