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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함께 숙박업소 투숙객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객실에 설치된 전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060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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