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서비스업, 별정통신업, 음성정보서비스업, 인터넷전화업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E은 감사이며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주)온세텔레콤으로부터 060 회선을 임대받아 이용자들에게 ‘일대일 보이스 채팅 서비스’와 ‘성인소설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30초당 700원 가량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받아 매출을 발생시키던 중,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에 비치된 전화로 위 회사 060 회선에 전화하여 매출을 발생시켜 이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16. 21: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7번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1:51경부터 다음 날인 2012. 2. 17. 06:57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위 객실 전화로 위 060 회선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93,870원의 전화요금이 발생되게 하고 그 중 740,050원 상당을 (주)온세텔레콤으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27,535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2. 15. 00:45경 전주시 덕진구 I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