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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4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2:30 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305호에서 피해자 F( 여, 24세) 와 같이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엉덩이 부분까지 내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다시 끌어올리자 재차 바지와 팬티를 잡고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메시지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직전 범행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 인과의 대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세부적인 과정, 이 사건 범행의 자세한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이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와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마지 못해 이 사건 범행장소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G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이 범행 장소를 빠져 나왔고, 곧 이어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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