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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7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23』 피고인은 2018. 9. 9. 16: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G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22』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02:5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3층 영화관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옆에 놓인 후불결제 기능이 있는 옷장열쇠를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여 위 사우나의 매점에서 2,000원 상당의 바나나킥 1개, 6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 1,5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열쇠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대전에 있는 동부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I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0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제천시 J 소재 K 슈퍼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이용대금 16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3:29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영업이 종료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있는 현금 430,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19. 0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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