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제일모직 앞 삼거리를 제일모직 방면에서 오페라하우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제일모직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약 30cm 앞에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팔과 엉덩이를 도로에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7:00경 대구 북구 침산2동 105-6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 같은구 노원동 243-3에 있는 마트프라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3. 07: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243-3에 있는 마트프라임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