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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가합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엔진 밸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7. 9. 부산지방법원 2008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2010. 11.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원고는 2011. 5. 19. B을 상대로 미화 21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3. 4. 5. 2012나33640호로 ‘B은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와 1,995,14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3.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 B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63648호로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에 기한 회생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13. ‘B의 회생채무자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3,212,328,767원 및 그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9.부터, 금 2,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상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라 한다). 이에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1. 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과정 1) 피고는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6314호로 B을 상대로 대여금 1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1심 소송 과정에서 B은 피고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받은 것은 피고에게 투자한 약 40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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