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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될 경우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이 선고한 보호 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새벽에 인적이 드문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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