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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072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32,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20. 3.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C’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의류 ㆍ 잡화 도 소매업을 관련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망인과 피고는 2006년 및 2007년 경 중소기업은행( 이하 ‘ 기업은행’ 이라 한다) 과 기업 구매자금 결제 이용 약정을 체결한 다음, 망인이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B2B’ 거래를 하였다.

이 거래 방식은 판매업체와 구매업체가 모두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 (MP, market place) 의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 사이트에 물품 거래 및 세금 계산서 내역을 입력하고 판매업체가 그 입력 내용을 승인하고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 운영자 (MP 업체 )로부터 추심 의뢰서를 전송 받은 대출금융기관이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구매업체 명의로 판매업체의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는 형태이다.

구분 순번 매매계약 일 대출금액 대출금지급 일 1차 대출 2010. 8. 9. 32,780,000원 2010. 8. 9. 2차 대출 2010. 8. 9. 33,000,000원 2010. 8. 9. 3차 대출 2010. 8. 9. 32,340,000원 2010. 8. 9. 계 - 98,120,000원 - 피고는 2010. 8. 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C) 과의 총 3건의 물품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98,120,000원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피고 명의 금융계좌( 기업은행 E) 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운영한 ‘C’ 은 2010. 6. 30. 자로, 피고가 운영한 ‘D’ 은 2010. 7. 20. 자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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