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채팅의 친구추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에게 “남친 있으면 섹도 해봐써 섹 좋아행 요즘 일찍 하자너. 함 물어봤지 그래서, 해 본적 있자너, 오빠랑 할까 스킨십은 좋아 18살이면 요즘 다하던데”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