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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공무원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질투심이 생겨 2020. 3. 4. 12:29경 경기도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계정으로 F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블로그에 "남친 거기 몇 센치야 ㅋㅋ", "남친꺼 입으로 맛있게 잘해줘 ", "오빠꺼도 맛있게 해주라ㅎㅎ"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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