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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나300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6. 20.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피고 주식회사 제이스골프클럽(이하 ‘피고 골프클럽’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골프 라운딩을 하였다. 2)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 골프클럽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골프클럽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는 등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퍼펙트비지니스플러스 종합보험(체육시설업자 특별약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4. 6. 20. 이 사건 골프장에서 동반자 3명과 함께 아웃코스를 배정받아 라운딩을 하게 되었는데, 2번 홀에서 원고의 티샷이 해저드에 빠졌다. 2)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공이 해저드에 빠질 경우 별도로 비치한 해저드 티샷 매트에서 해저드샷을 하게 되어 있어, 원고는 규정에 따라 2번 홀의 해저드 티샷 매트(이하 ‘이 사건 매트’라 한다) 위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티샷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매트 위에서 미끄러져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골프클럽은 그 소유인 이 사건 골프장에 설치된 이 사건 매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량한 것은 교체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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