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9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60,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 임금 등의 액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8.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561,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