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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5 2013가단165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4.59㎡(401호,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실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1. 7. 18. 원고로부터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 신축공사, 지하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옥탑방 신축공사 비용 37,932,732원, 지하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23,961,208원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 중 간접공사비(공과잡비 및 이윤) 82,840,673원과 추가공사비 중 8,709,635원 합계 153,444,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방실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 돈 153,444,24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명균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2011. 7.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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