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 D(소외 E의 개인 사업체, 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1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이 사건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중랑구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착공년월일 : 2015. 3. 14.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5. 계약금액 : 1,2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7. 선금 : 100,000,000원
8. 기성부분금 : 매월에 1회 특약사항 다가구주택 증축 외 다음의 공사를 추가로 한다.
1. 구동(A동)이라 칭한다.
다음의 개항을 추가로 공사한다.
- A동 3층 화장실 철거 및 화장실 2개 신설 - A동 1층 계단철거 및 화장실 1개 신설 - A동 옥상 및 옥상층 방수공사 및 배수구 외부 설치 - A동 옥탑방 1개 화장실 설치 및 내부 보일러 시설 - A동 창고시설 개보수 및 화장실 설치 및 지붕 판넬공사 3) D은 제1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외에 구동(A동, 이하 ‘기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보수 및 옥탑방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
)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선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제1 도급계약은 종료되었다. 4) I는 2015. 4. 2. D이 중단한 공사를 승계하여 2015. 6. 30.경까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