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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6345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96,0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흡수합병 전 : D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피고 B은 2015. 1. 2.부터 2016. 3. 31.까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 243,233,453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원고가 2016. 4. 4. 피고 B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피고들은 2016. 4. 12.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위 횡령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행각서 각서인은 2015. 1. 2.~2016. 3. 31. 원고 회사의 재직 중 발생시킨 거래처 물품대금을 횡령 및 배임하여, 당사와 거래처에 막심한 손해 및 피해를 끼치며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전적인 책임하에 현재까지 발생시킨 손해금 243,233,453원을 조건 없이 아래의 예정 내용대로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선 담보제공 후 성실 변제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

또한 하기 변제 이행 내용을 2회 미이행 시 및 원고 회사의 거래처 등에 당사에 여전히 근무한다는 등의 사칭 관련한 불법행위 및 손해를 끼칠 시 어떠한 추가적 법적조치 및 담보제공에 관한 즉시 강제집행 실시에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

-변제 완료내역 및 이행예정내역- 2016. 4. 1. : 4,754,576원 (퇴직금 상계처리 완료) 2016. 4. 15. : 30,000,000원 (1차 변제 완료) 2016. 4. 15. : 강북구 E 소재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근저당 설정 100,000,000원 2016. 5. 11. : 31,000,000원 (2차 변제 완료) 2016. 5. 19.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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