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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89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다코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액트로스 트레일러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5. 13. 11: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소재 주식회사 동인플랜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엘지사원아파트 방면에서 독곶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전기 지중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잠시 정차해 있다가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서광전기(이하 ‘서광전기’라고 한다)의 직원 D의 수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반대 편 차로로 진행하였는데, 때마침 위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주행해 오던 E 운전의 원고 차량이 위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전방에서 서광전기의 직원 F의 수신호에 따라 4~5대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수신호를 무시하고 전방의 차량들을 추월하여 위 도로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같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검찰은 2014. 6. 5. 피고 차량 운전자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사업체에서 통제 중인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해 올 것까지 예측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9.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11,03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매각을 통해 800,000원을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10,23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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