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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8,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 : 일억 이천만원 정(₩1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토지매입자금) 차용함을 확인함. 2016년 1월 31일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된 2016. 1. 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6. C와 강화군 D 임야 5,516㎡ 및 E 임야 4,428㎡에 관하여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661,7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5.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8,500만원을 1차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8,500만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위 8,500만원은 장석채굴사업을 설립된 F 주식회사에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증(갑 제1호증)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투자금을 빌린 사람에게 보여줄 용도로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8,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F 주식회사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F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F주식회사의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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