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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00304
연대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6. 3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오디산지수매 유통시설(냉동창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해 피보험자 부안군, 보험가입금액 1억 6,900만 원, 보험기간 2010. 6. 29.부터 같은 해

9.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J(J은 2010. 4. 10.부터 2010. 11. 8.까지, 원고는 2010. 8. 12.부터 2011. 8. 10.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9. 13.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앞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0. 6. 29.부터 2011. 2. 2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변경계약(앞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 I, H 및 J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가 부안군에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부안군은 2011. 1. 17.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1. 2. 21. 부안군에 보험금 171,743,2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7. 정읍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이율 연 7.72%)받았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에 원고의 위 대출금 1억 원에다가 피고 회사의 자금을 합한 175,518,750원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2. 7.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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