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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2023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 약국시설비 명목의 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6.부터 2022.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은행융자 6억원은 30개월(매월 2,000만 원씩 2019년 8월까지 완납한다)까지 융자금 분할 상환하며 미상환시 계약위반으로 하고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보증금 5억 원을 전세권 설정하고 월 임차료는 인테리어 기간 2주일로 하되, 입주 월 임대료는 입주일 후부터 일할 계산하고 매월 선불로 한다.

3. 본 약국 개업 이전에 종전의 약국(E약국)은 폐업 조치한다.

4. 임대인은 약국 전면부 유리를 교체해주며 계약건물 내 지장물을 제거해준다.

5. 전세권 설정 전 가압류 경매 등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5억 및 약국시설비 3억 원을 반환한다.

6. 계약기간 중 병원이 이전 폐쇄하여 약국운영이 어려워져 임차인이 계약해제 요구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지한다.

7. C건물 내 본 약국 외에 별도의 약국을 임대하지 않는다.

[건물주 확인자 : F (인)] (청주시 흥덕구 G)

나.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450,000,000원은 2017. 6. 2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약국시설비 명목의 돈 30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7. 6. 13. 접수 제64766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전세금으로, 존속기간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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