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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750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등 위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중재약정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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