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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859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거래 중단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9. 29. 작성한 거래약정서 제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거래약정서 제7조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C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거래약정서 제7조에 따른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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