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109203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5.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주를 발행하고 2017. 6. 2. 그 변경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C이 위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의 경우 피고 회사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적격이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도 아닌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 단 (1) 먼저 신주발행의 경우 회사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회사만이 그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상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주발행의 부존재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상법 제429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