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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4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9:5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신다. 개새끼야”라고 협박을 하고,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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