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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2498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주식회사 상도이엔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A 대 174m ^{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 근린생활시설 1층 202.58m ^{2}, 2층 160.20m ^{2}, 3층 160.20m ^{2}, 지하1층 120.86m ^{2}, 내역 1층 202.58m ^{2} 내 세멘벽돌조 42.38m ^{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7. 3. 23. 피고 주식회사 상도이엔지(이하 피고 ‘상도이엔지’라 한다)에 B 지상기기이설공사(서울 성북구 C에서 D에 이르는 보도 120m를 굴착한 후 지상의 전기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인데, 이 사건 대지 부근 보도 역시 위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상도이엔지는 다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어, E은 F을 현장소장으로 하고 G를 현장책임소장으로 하여 2007. 8. 10.경부터 2007. 9. 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시행 후인 2007년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벽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여, 2008. 2.경에는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던 H가 누수와 악취로 더 이상 이발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H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정확한 누수 및 악취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비워둔 채 별지 기재와 같이 방수 및 하수도정화조 공사 등만을 거듭하여 오던 중, 방수공사 등에도 불구하고 누수 및 악취가 계속되고 정화조 역류현상까지 나타남에 따라 오수관이 막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7.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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