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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1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 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사우 회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그 횡령 금을 주식투자, 도박 등에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양형에 감안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 부모)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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