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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9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부모, 아내)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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