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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8 2017가단209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713,673원, 원고 B에게 72,713,6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0. 8. 00:18경 D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 #2차량)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매포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C은 위 교차로에서 평동4리 마을입구(충북중기) 쪽에서 단양(매포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 #1차량)의 왼쪽 옆 차체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다.

또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망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행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다른 상속인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속리관광개발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경안운수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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