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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4가단851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9. 5. 07:19경 C 덤프트럭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내 사거리를 현대제철 동문 쪽에서 바닷가길 쪽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도로 바닥에 일시정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B는 사거리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원고 운전의 D 덤프트럭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의 적재함 및 연료통 등 옆 부분(조수석 쪽)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E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이다.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에서는 소유자인 E와 운전자인 원고를 모두 포함하여 단순히 ‘원고’라고만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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