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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2가단208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제사업자로서 2011. 12.경 조합원 B과 그 소유의 C K5 개인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B은 2011. 12. 20. 18: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서운사거리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5-1 교통공원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계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원고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피고의 자전거와 피고의 골반 부위를 원고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주관절 주두골절, 우측 주관절 구상돌기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림] 당시 원고차량의 전방 신호는 적색이었고,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2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 차량은 녹색등화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음에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B은 적색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이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위 B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7호증의 5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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