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제사업자로서 2011. 12.경 조합원 B과 그 소유의 C K5 개인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B은 2011. 12. 20. 18: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서운사거리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5-1 교통공원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계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원고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피고의 자전거와 피고의 골반 부위를 원고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주관절 주두골절, 우측 주관절 구상돌기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림] 당시 원고차량의 전방 신호는 적색이었고,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2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 차량은 녹색등화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음에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B은 적색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이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위 B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7호증의 5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