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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정비사업추진위원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1.부터 2012. 7. 19.까지 근로하다가 같은 해

7. 20.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5월분 임금 2,666,66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2,666,66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634,400원 등 임금 합계 6,967,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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