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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17 2018가합10014
회생채권 확정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05. 6.경 F공사(이하 ‘피고’라 한다) F공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호로 개시되었고, 회생회사의 관리인 K이 2016. 2. 11. 주식회사 L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위 회생회사가 조직변경을 통해 해산되고, 2016. 6. 1.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F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이하 F공사를 언급할 때에도 ‘피고’라고 한다.

로부터 G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008. 12. 10. 기준 9,027,900,000원(원금)이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C과 원고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및 전부명령 C은 2008. 11. 24. 대표이사이던 H의 조카사위이자 직원인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액면금 120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C을 대리한 I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08년 제686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2008. 12.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타채146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C은 2010. 5. 17. 춘천지방법원 2010회합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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