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자 A...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회생회사는 각종 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제1 파산은행과 제2 파산은행은 신용부금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나. 주식회사 유아이이앤씨, 신보종합투자, C와 제1 파산은행 및 제2 파산은행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1) 주식회사 유아이이앤씨(이하 ‘유아이이앤씨’라 한다
)는 제1 파산은행과 사이에, ① 2009. 3. 20. 4,230,000,000원을, ② 2010. 7. 23. 900,000,000원을, ③ 2010. 10. 22. 2,000,000,000원을, 제2 파산은행과 사이에 2009. 12. 23. 5,500,000,000원을 각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신보종합투자는 2009. 12. 23. 제2 파산은행과 사이에 5,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C는 2010. 10. 25. 제2 파산은행과 사이에 6,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회생회사의 제1 파산은행에 대한 근보증서 작성 1)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D는 2010. 7. 23. 제1 파산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유아이이앤씨의 제1 파산은행에 대한 2010. 7. 23.자 일반자금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1,350,000,000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하였고, 회생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등(이하 ‘이사회 의사록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2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D는 2010. 10. 22. 제1 파산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회생회사가 유아이이앤씨의 제1 파산은행에 대한 2010. 10.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