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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3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간경화 및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또한 허혈성 뇌졸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그 범죄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위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5개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마찬가지로 선불유심 양도행위 또한 선불유심이 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그 양도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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