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8 0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장승 배기 역 방면에서 숭 실 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편도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때마침 상도 사거리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 당시사진, 블랙 박스 영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