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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1.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5.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1.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87 길에 있는 상도 3 파출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장승 배기 역 방향에서 신대 방 삼거리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38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외측 경골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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